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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방법

구분 평가기준 세부기준 평가방법
위치 일반사항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상대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상대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ㆍ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절대
통학범위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상대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 상대
통학안전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부합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부합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상대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상대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상대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부합
통풍ㆍ조망 및 일조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상대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상대
쿠기 및 외형 교지면적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절대
교지형태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부합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부합
풍수해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부합
교지의
과거 이용 상황 등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부합
토양환경 등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절대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절대
대기환경 대기 질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절대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절대
소음 및 진동 교지 내 소음ㆍ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절대
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절대
위험시설 등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5호나목에 따른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부합
공공시설 기반시설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부합
그 밖의 공공시설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부합

★ 평가방법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관한 사항임
* 각 세부기준별 평가방법(상대, 절대, 부합)은 ‘교육환경평가 업무 매뉴얼 자료 개발’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