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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란?

  • 배경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가 신설 될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이 우선 고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도 일부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이처럼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요소로부터 적절한 교육환경이 확보되도록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조사」 등이 진행됨
    •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의 신설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 관점에서 학교부지가 정해지고 있고 특히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시한 조치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음
    •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도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였고, 교육감이 사업자의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목적
    •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함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 개념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교육환경평가의 법제화]

      '1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17.2.4.시행)으로 학교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근거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16조~19조, 시행규칙 제2조~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