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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관련 법규

  •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규제 및 심의 제도의 의의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거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제도는 존속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금지대상 업종은 보호구역 내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결과통보서가 통보되며, 제9조에서 금지한 행위 및 시설의 무단 설치 시설은 동법 제10조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