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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법」제9조, 「교육환경법」시행령 제22조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X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 O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2024.2.6. 시행 >
NO 행위 및 시설 중고 관련법령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절대

상대
보호구역

모두 금지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X X X X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시설 X X X X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X X X 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상대
보호구역
심의가능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X X X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X X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O X X O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O X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 X X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O O X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X X X X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X X X X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O X X 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O X X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X X X X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X X X X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
28 <삭제> - - - -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X X X X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레미콘 제조업 X X X X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중독자재활시설
[시행일: 2024. 5. 7.]
X X X X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