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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대상 및 절차

  • 위 표의 내용은 택지개발사업을 기준으로 한 예시자료임
  • 배경
    평가 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
    •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m2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평가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에 따른 학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
  • 평가서 작성
    작성자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학교(「고등교육법」 제2주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작성내용
    •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
    •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 평가서 검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
  • 평가서 심의 및 승인
    • 시·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