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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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되어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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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1부
-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 ※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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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방문신청
- ①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시
-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민원 접수 (아래 "해당 교육청 찾기" 버튼 클릭하여 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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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②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접수 시
※ 온라인 신청 전 해당 교육지원청에 해제심의 신청을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24(www.gov.kr)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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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만화가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등) 등록 전 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