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의 법제화]
'1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17.2.4.시행)으로 학교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